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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법무부, 국감 이후로 징계 연기 통보…법대로 하라"

등록 2026.10.01 11:55:06

"징계를 '대북송금' 공소취소 수단 삼나"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3. since1999@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이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박 검사는 자신의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연동되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 반발했다.

박 검사는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 담당 검사가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국회 일정과 자신의 징계 일정이 연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나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기 위해 정치 일정과 징계 절차를 연동해 진행하고 있다"며 "지극히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을 향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면서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법무부는 '정무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점과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징계 사유로 추가로 포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지난 8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징계위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당사자에 통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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