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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 밤 10시인데"…청소기·세탁기 사용, 몇 시까지 괜찮을까[이슈N]

등록 2026.10.11 07:00:00

[서울=뉴시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 사용하는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 사용하는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 사용하는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이 짜증난다"면서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밤 10~11시에 청소기를 맨날 돌린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나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슷한 문제로 결국 내가 이사간 적도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늦은 시간에는 다른 세대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만큼 청소기와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늦은 시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야근 등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평일 낮이나 이른 저녁에 빨래와 청소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늦은 밤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청소와 빨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소음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으로 구분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은 주간 39㏈·야간 34㏈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야간 40㏈이다.

다만 세탁기나 청소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모두 법적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세탁기·건조기·청소기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 및 진동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계 사용 도중 바닥과 부딪쳐 발생하는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기계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리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갈등을 줄이려면 법적 기준을 떠나 늦은 시간 소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는 야간 시간에 청소기·세탁기 등 생활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의 생활을 배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보다 관리사무소나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에서 비롯된 갈등인 만큼 무조건적인 사용 제한을 요구하기보다는 생활시간을 고려해 소음을 줄이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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