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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조원대 '석화 담합' 기소로 마무리…바통 이어갈 중수청 과제는

등록 2026.10.01 15:57:13수정 2026.10.01 16:44:24

검찰, 공소청 전환 하루 앞두고 43명 무더기 기소

중수청 반독점수사과 바통…공소청도 일부 수사

리니언시 등 수사 절차 협력 과제…법정형↑ 숙제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을 벌인 기업과 임직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수사를 일단락한 가운데, 기존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인력 공백 등 '개문발차'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공백 없는 수사를 위해 공소청·중수청간 협력을 통해 수사 한계 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첫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등 7개 업체에 대한 담합 의혹을 수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 등 총 43명을 이날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업체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여의 기간 동안 PVC, 가성소다 등 8개 품목 관련 16조3961억원 상당의 담합을 실행했다고 봤다.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나 부장검사는 "8개 품목에 대한 일괄 수사에 착수해 신속히 담합의 실체를 규명했고 가담 정도가 큰 개인들에 대해선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사범을 엄벌했다"며 "(이에 더해) 설탕 답합 사건을 시작으로 밀가루, 전분당, 식재료, 기름값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년 동안 총 1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환을 하루 앞두고 석유화학 담합 사건이 매듭지어진 가운데, 공정거래조사부 캐비닛에 있던 사건 상당수는 중수청이 넘겨받을 공산이 크다. 직제에 따라 중수청 내에선 본청의 반독점수사과와 서울지방중수청의 반독점수사국(2차장 산하)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장검사는 "반독점수사는 중수청에서 하고,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22명 정도로 구성됐다"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검사와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합류해 수사할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 출범으로 공정거래 수사 조직의 몸집은 커졌지만, 전문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오고 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 분야라 검찰 역량도 축적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수청의 덩치는 커졌지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특히 중수청장 공백 등 개문발차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청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6.10.0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특히 중수청장 공백 등 개문발차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청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특히 중수청장 공백 등 개문발차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청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상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개청 후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나 부장검사는 "중수청에 부담을 줄 수 없기에 남은 3개월 동안 사건을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거나, 금방 처분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처리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양 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된 과제다. 공정 거래 사건에서 관건으로 꼽히는 '형벌 감면 신청'은 여전히 검사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부장검사는 "최종 소추기관인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의 반독점수사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가 핵심"이라며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공정거래조사부가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청은 리니언시 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수청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착륙이 이뤄지더라도 담합 사건에 대한 체질 개선은 중수청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나 부장검사는 "일련의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위화 효과가 전혀 없는 매우 낮은 법정형과 간주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향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간주 규정 신설 등 논의에 참여해 형사사법 체계 개정에서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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