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신속보호 강화한다
등록 2026.10.01 16:26:01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 통과
복지부 "적극 복지 실현…안전매트 강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1512_web.jpg?rnd=20260916221439)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제도를 모르거나 기타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선별이 아닌 보편급여에 해당해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국가가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해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단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기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특정 대상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 제공한다.
신청주의 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직권신청 관련 내용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등 극히 일부 경우만 직권신청이 가능했고 이마저도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은 일부 급여만 허용했는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금융·신용·보험 등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해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직권신청이 활성화되도록 공무원 면책과 더불어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별도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조사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