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 제정…전주기 체계화 법적 기반 마련
등록 2026.10.01 17:22:52
국회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통과
![[인천=뉴시스] 9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9.21.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660_web.jpg?rnd=20260921150453)
[인천=뉴시스] 9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예방접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방접종은 독자적인 법률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운영해왔다.
단 최근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과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 전반을 관리할 법적 기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질병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 예방 중심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이에 준하는 의약품 예방접종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 중심으로 이뤄지던 이력 관리는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접종까지 통합하고 접종 시행 전 이력 확인, 접종 후 기록 등록을 의무화한다. 예방접종약품 품질 이상(의심)시 보고·신고,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 조치 등도 법에 담겼다. 또 질병청장은 질병 부담과 백신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하고 구매 및 비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체계도 정비했다.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개념을 신규 도입해 의사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되 감염병예방법에 존재하던 미신고 벌칙 규정은 삭제했다.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은 예방접종의 도입부터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와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예방접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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