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신설

등록 2026.10.01 17:13:12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둘째 자녀부터 12개월→15개월 인정기간 확대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적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과 둘째 출산시 15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 국가간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과 국외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법에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군 복무자는 기존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이 2만574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돼 월 3만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생긴다.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은 그간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했다.

출산·입양 시 둘째 자녀는 기존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15개월로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이 3만4330원 인상됐던 효과 대비 앞으로는 15개월이 가산돼 월 4만291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이번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 다자녀에 대한 혜택 강화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도 적용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 심사 등 지침을 개정했고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중국·미국·캐나다 등 추납제도 미운영 국가와 중국 등 부양가족 연금제도 미운영 국가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 납세 등에 기여한 외국인도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참고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참고 사진. (사진=유토이미지) 2025.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초연금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