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우선수용병원 지정·의료진 처벌 면제
등록 2026.10.01 18:47:31
응급의료법·자살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우선수용병원 지정
응급의료 거부 금지…응급의료통신망 운영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 민형사 책임 감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0959_web.jpg?rnd=202610011602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했고, 이를 법률에 반영했다.
우선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증 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 등으로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방식을 담았다.
또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거부 금지도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장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송 지연으로 인해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20508740_web.jpg?rnd=2024090315330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면한다.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각 부처에서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법률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