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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응급실 압수수색한 경찰…"참담해" 반발

등록 2026.10.02 08:33:00수정 2026.10.02 08:42:24

소아응급학회 성명 통해 "안전 존중하는 수사 촉구"

"결과만을 근거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 소아응급 고사"

[러벅=AP/뉴시스]지난해 2월 25일 미국 텍사스 러벅의 한 어린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28.

[러벅=AP/뉴시스]지난해 2월 25일 미국 텍사스 러벅의 한 어린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3.28.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가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라며 반발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응급학회는 전날 성명서을 내고 "30일 수사기관이 한창 진료가 이어지고 있던 소아응급센터 현장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병원의 소아응급센터에선 청색증 증상을 보인 아이가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으로, 심장이나 폐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해당 병원의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다"라며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현장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응급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중증 응급 환아들의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했다.

학회는 이러한 수사가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총력을 다하더라도 질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회는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수정, 조회 이력이 초 단위 로그로 영구 기록되어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와 임의제출을 통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언제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투입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사안"이라며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환자 진료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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