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2292명으로 출발…구속영장·기소 전 피의자 '면담'
등록 2026.10.02 10:29:50수정 2026.10.02 10:31:52
'인권 수호, 공정한 소추권, 엄정한 집행' 기치
지선 선거사범은 12월 시효만료 전까지 수사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통제·형집행 기능 강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공소청 본청은 2일 '국민 중심의 공소청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료를 내 국민의 인권·권익 수호,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사법집행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검사 더는 수사 못한다…수사조직 폐지 등 조직 개편
공소청의 총 정원은 옛 검찰의 1만707명에 견줘 23.5%를 줄인 8182명으로, 검사는 2292명이다. 다만 검사 현원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과 사직, 법관 임용 등으로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됐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초기부터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통제도 맡는다.
공소청 본청도 범죄정보기획관이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가 중대범죄부로 통합되는 등 직접 수사 지휘 부서를 축소, 폐지하는 등의 개편이 이뤄졌다.
광역공소청은 항고, 공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직제를 유지하되 수사인력만 감축헀다.
옛 검찰이 수행하던 미제 사건은 경찰, 중수청 등 유관 기관으로 이관되지만,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이날부터 90일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을 비롯한 단기 시효 적용 선거 사건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 안정적인 사건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록만 보지 않고 면담한 뒤 영장 청구 및 기소 결정
![[서울=뉴시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본청과 서울광역공소청(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전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꾸려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3871_web.jpg?rnd=20261002083629)
[서울=뉴시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본청과 서울광역공소청(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전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꾸려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위법, 부실 여부를 점검하는 새 불송치심사부가 맡는다.
불송치심사부는 지방공소청 12곳에 13개로, ▲재수사요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부실이행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직무배제 ▲시정조치 요구 관련 구제신청·진정사건 처리 ▲항고·재항고 인용 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대신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전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피의자 면담, 사건 관계자 의견 청취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는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1차 수사기관 담당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검사가 직접 대면해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계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검사가 기소 전에도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사법경찰관을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내용을 보고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다.
광역공소청 6곳에는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마련됐다.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를 살핀다.
옛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폐지하되, 국민 의견을 기소 등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고 기구인 공소청시민위원회(기존 검찰시민위원회)는 그대로 남겨 둔다.
공판 대응, 형집행 기능 강화…"사법정의 실질 구현"
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 등 규모가 큰 지청은 공판부를 정식 직제로 조정한다. 또 검사를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1235_web.jpg?rnd=202610011753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email protected]
공익대표 업무는 취약계층 보호, 유령법인 해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친권상실, 후견, 실종선고, 상속재산관리, 법인해산명령 청구 등의 업무도 검사의 몫이다.
형사부에서는 모든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여한다.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통상 사건도 초기부터 협력하고, 필요시 사법경찰관을 공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11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신설 공소사무과는 실형 선고 후 도주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송무 지원, 호송·인치·영장(당직) 등 형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새로 설치해 은닉 재산 추적과 동결을 강화한다.
내년 9월부터는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 추징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직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옛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 맞도록 개정을 마무리했다.
공소청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국민의 인권,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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