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각출근' 생중계 유튜버…도로교통법 무죄→벌금 10만원
등록 2026.10.02 13:17:12
2023년 11월, 유튜브 스트리밍 중 경찰 단속
영상표시장치 금지·면허증 제시 의무 등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영상 중 일부는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운전면허증 제시, 주정차 준수,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에 따르면 정씨가 스트리밍하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화면이) 정씨의 얼굴에서 차량 전방으로 바뀌는 등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유죄로 봤다. 이밖에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 위반도 잘못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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