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장범 'K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6.10.02 14:21:12
서울남부지법, 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사회, 6일 사장 지원자 서류 심사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 KBS 제14기 이사회 모습.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998_web.jpg?rnd=20260909201334)
[서울=뉴시스] KBS 제14기 이사회 모습.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박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절차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개정 방송법에 따라 정원 15명의 과반인 8명의 만장일치로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곧바로 박 사장은 법원에 해당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가 이뤄졌고, 종전 이사들의 직무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KBS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해당 법에 따라 이사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으나 아직 8명만 선임된 상태이며 이는 과반수를 넘겨 이사회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기존 이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당연히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신임 이사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봤다.
또 KBS가 적어도 7월 21일부터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이번 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사장이 사장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 행위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효과여서 현 단계에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는 KBS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과반수 추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일부 이사 등 7명은 추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개모집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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