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가짜 야근' 대리 입력해도 처벌…50만원 넘으면 '강등'
등록 2026.10.05 07:01:00수정 2026.10.05 07:46:26
인사처, 부정수령 조력자 징계기준 신설
대리입력 최소 정직…50만원 이상 강등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4946_web.jpg?rnd=2022051009144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안 해도 되는 초과근무를 방지하고 필요한 초과근무는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하루 4시간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령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인원은 328명으로, 부정수령액은 총 4168만5000원에 달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도운 행위를 별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조력자에게도 부정 수령자와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동료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을 대신 입력했다면, 수당을 받은 동료뿐 아니라 입력을 도운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직접 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수령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전에는 부정수령을 도운 사람에게 적용할 징계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조력자의 징계기준을 별도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실적 대리입력, 퇴근 후 실적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받거나 부정수령을 도운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다. 매크로는 반복 입력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수령하거나 부정수령을 도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50만원 이상이면 최소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높아지고, 두 경우 모두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75_web.jpg?rnd=20251126092440)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이 허위 실적을 직접 입력해 50만원을 받고, 동료가 대신 입력한 실적으로 3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수령자의 부정수령액은 총 80만원이다. 반면 대리입력한 동료에게 적용하는 금액은 자신의 조력으로 지급된 30만원이다. 이 경우 수령자에게는 50만원 이상, 조력자에게는 50만원 미만의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인사처가 발표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강화 방안도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경우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는 금액 기준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령 고의로 80만원을 부정수령했다면 종전에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등부터 파면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부정수령한 경우 최소 징계 수위가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 것이다.
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상사의 책임도 명시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새 징계기준은 10월 1일부터 발생한 비위에 적용한다. 그 전에 발생한 비위는 10월 1일 이후 적발되더라도 종전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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