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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불기소…"증거불충분"

등록 2026.10.02 16:26:04

"총장 교비 횡령" 고발 접수됐으나…"혐의 없음"

김명애 총장 외 학교 관계자 6명, 경찰 단계 불송치

[서울=뉴시스] 임승규 수습기자 =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의 모습.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인부들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있다. 2026.09.29. sgjg97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승규 수습기자 =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의 모습.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인부들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만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 결정 이후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고발을 주도했던 여성의당은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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