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사 현장서 70대 굴착기 버킷 맞아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등록 2026.10.02 18:10:03수정 2026.10.02 18:48:24
노동부, 즉시 작업중지 명령…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남에서 70대 남성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대국에서 A(71)씨가 사망했다.
A씨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의 버킷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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