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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광고하며 '도청 앱' 팔아 33억…운영자 징역 7년

등록 2026.10.04 09:00:00수정 2026.10.04 09:26:24

감시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실시간 불법 녹음

통화 녹음 11만건 서버 저장해 구매자에 전달

법원 "사생활 자유 심각히 제한…죄책 무겁다"

[서울=뉴시스]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 추징 명령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차려진 불법 휴대전화 감시 앱 운영 업체의 실운영자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기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를 하려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는 형태다. 자녀용 앱은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녀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감시 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녹음 기능을 켜며 통화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를 업체 서버로 보내 저장한다. 앱을 구매한 감시자는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의 문구를 내세워 앱을 광고했고, 월 사용료 50만원 또는 6개월에 280만원을 받아 판매해 앱을 유포했다. 흥신소에 소개비를 주면서 구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11만9713건의 타인 간 대화가 담긴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법정에 섰다.

이용자 6008명에게 앱을 제공해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감시를 당한 980명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저장하는 한편,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며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도청을 위한 앱을 판매하면서 설치 방법, 사용법도 구매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서버를 관리했다는 점을 짚었다.

2심은 "A씨와 구매자들 간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포 기간도 6년이며 수익이 33억원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하며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A씨의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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