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맘대로' 인터넷 열람 막은 등기부 6600건
등록 2026.10.05 09:00:00수정 2026.10.05 09:10:23
지난해 미래등기시스템 개통, 年280억 쓰는데
"서버 부하" 탓…500인 초과 등기부 열람 제한
예규에 없는 임의 기준…16년 전 기준 그대로
與김한규 "法 편의성 개선 노력 매우 아쉬워"
![[서울=뉴시스]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떼어보는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에 등록된 명의인이 500명을 초과하면 법원이 열람을 막는 것인데, 지난해 말 이런 등기부가 전국에 66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21402458_web.jpg?rnd=20260818151652)
[서울=뉴시스]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떼어보는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에 등록된 명의인이 500명을 초과하면 법원이 열람을 막는 것인데, 지난해 말 이런 등기부가 전국에 66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5. [email protected]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수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막혀 있는 등기명의인 500명 초과 과다등기부는 전국 총 6633건이다.
시도별로 경기가 2462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76건(25.3%), 전남·광주 512건(7.7%), 인천 368건(5.5%), 부산 338건(5.1%) 등으로 뒤이었다.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있는 갑구와 근저당권 등이 적히는 을구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이 총 100명을 넘는 등기부를 '과다등기부'라 부른다.
등기명의인 수가 100명을 넘으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500명을 초과하면 발급은 물론 열람조차 막는다. 가까운 등기소로 직접 찾아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법원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연 평균 770여건 접수됐다. 단순 문의 및 불만, 불편,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2023년 834건, 2024년 757건, 2025년 737건이다. 올해도 8월 말까지 459건이 접수됐다.
열람·발급 제한 500명 기준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다.
대법원 예규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2항에는 '분량과 내용에 비춰 인터넷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기준은 없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모습. (사진=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6.10.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4/NISI20261004_0002255364_web.jpg?rnd=20261004121047)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모습. (사진=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6.10.05. [email protected]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준이 처음 정해진 것은 2004년이었다. 당시 분당 8매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51쪽을 뽑는 데 약 6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50명을 기준으로 정했고, 6년 뒤 2010년 500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2018년에는 말소된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검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10년 간 총 사업비 2218억원이 투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말 이를 개통했고, 올해도 세금 281억이 편성됐다.
그러나 프린터 출력 시절 만든 옛 기준은 16년째 그대로이고, 출력을 하지 않는 인터넷 열람까지 막은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원이 운영하는 사법 시스템 전반이 여전히 낡고 불친절하다는 국민들 불만이 많다"며 "소송 전자화, 미래등기시스템에 세금 수천억원이 쓰였으면 법원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처리 성능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인터넷 제공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살피고 기록 정리를 통한 개선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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