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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광고 게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등록 2026.10.05 11:15:00수정 2026.10.05 11:44:24

상급자 지시·지인 의뢰로 광고 게시

불법광고 지시 사업주도 제재 건의

[서울=뉴시스]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30대 B씨의 부동산 광고 가상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30대 B씨의 부동산 광고 가상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로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20~30대 2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시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를 올리면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면 부동산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도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표시·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20대 A씨의 병원 임대 광고 가상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재구성한 20대 A씨의 병원 임대 광고 가상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고 지시한 사업주도 제재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올린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광고 게시자와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가 광고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를 교육·관리할 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시민 신고·민원과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해 왔다.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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