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등록 2026.10.06 12:41:40수정 2026.10.06 12:44:52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자료 들고 읽어
"국회와 대통령, 제청에 전혀 관여 못 해"
"답변 강요는 사법권 독립 반하는 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258_web.jpg?rnd=202610061044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도 "국회가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헌법상 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만 했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다만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224_web.jpg?rnd=202610061032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사법·입법·행정)가 각기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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