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첫 재판서 "외교부 통해 지시 이행"
등록 2026.10.06 14:45:13수정 2026.10.06 16:44:24
前외교비서관 "외교부 통해 계엄 메시지 전달 가능"
"1차장 알았을 것"…김태효 측 "비서관 스스로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238_web.jpg?rnd=202607101041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6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 받은 인물이다.
김 전 차장 측은 "이 전 비서관에게 (미국에 메시지를)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외교비서관실이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 전 비서관이 외교부에 전달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 지시를 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장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시) 이행 여부가 결정됐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지시에 대해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외교비서관 내부 인원인 행정관들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런 사안을 행정관들, 과장급도 안 되는 직원들이 대사관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장으로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한다.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차장님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별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은 내달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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