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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장 대행 국무회의 출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등록 2026.10.06 16:44:33

李정부, '청' 단위 기관장도 회의 참여 지시 방침

기관장 출석 불가능은 아니나…"배석 고사" 지적도

사법계 "'법적 지휘 구조' 형해화…독립성 훼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현(오른쪽부터)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현(오른쪽부터)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양 기관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면서, 수사·기소 기관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지난 2일 두 기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전 대행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으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외 청(廳) 단위 기관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무대행들의 출석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배석을 고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종민(왼쪽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종민(왼쪽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공소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 관계자는 "과거 정식 검찰총장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고려하면 (공소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기관장이 대통령을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대통령 및 주변인 관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연관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상 위법·부적절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학계도 수사기관의 수사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소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수사 기관장이 직접 배석할 때 이러한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배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석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 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동시에 배석할 경우 '법무부 장관만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법적 지휘 구조 자체가 크게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를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회의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절하는 식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이 들어가면 상하관계가 명확해지고 그러한 관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도 있어서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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