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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10.06 17:53:02수정 2026.10.06 18:54:24

1심,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소청 "피해자, 사회적 명예 훼손"

황희석 "갖고 있던 자료 바탕 말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09.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황 전 최고위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위가 다수 있고 시기가 장기간이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황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 변호인은 "형사법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말한 것뿐"이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자료와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선고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공소청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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