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검사 지위' 혼란에 공문…"공판 참여 문제 없다"
등록 2026.10.06 19:50:39
특검·재판부에 발송…"인사혁신처와 협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9095_web.jpg?rnd=20260424191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속행공판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명령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파견 요청 여부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요청·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도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