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치는 안산 산단…10곳서 136명 '무더기' 적발
등록 2026.10.07 09:00:00
노동부, 안산 산단 인력공급업체·제조업체 19곳 감독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에 136명 불법파견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미지급…연장근로 위반도 확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기 안산 산업단지에서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진행됐다.
노동부는 당초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지역 내 제조업체 2곳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을 총 19개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19곳 가운데 18곳에서 6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불법파견 관련 위반은 4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곳의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 중이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외에도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모두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 지원단체 등과의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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