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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쉬어야 할 집이 지옥으로"…3년째 처제 '더부살이'에 이혼 고민

등록 2026.10.08 00:30:00

[서울=뉴시스] 처제에게 집의 빈 방을 선뜻 내주었다가 3년째 '더부살이'가 이어지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처제에게 집의 빈 방을 선뜻 내주었다가 3년째 '더부살이'가 이어지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처제에게 집의 빈 방을 선뜻 내주었다가 3년째 '더부살이'가 이어지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처제가 3년째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30대 후반 남성 A씨는 다섯 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연애 시절부터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결혼 후에도 처제가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와 잘 놀아주는 등 관계가 두터웠다.

이후 처제가 지방 본가에서 오가며 취업 준비를 하자, A씨는 돈을 아끼라며 집의 빈 방을 선뜻 내주었다. A씨는 처제가 집에 거주하며 구직하는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느덧 거주 기간은 3년을 넘기게 됐다.

처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제는 낮에는 방문을 닫고 있다가 밤늦게 나와 거실을 사용하는 등 생활 패턴이 어긋나 A씨가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더욱이 아이가 자라며 제 방을 갖고 싶어 하자, A씨는 처제에게 자취방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해 줄 테니 독립해 달라고 정중히 제안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였다.

아내는 "들어와 살라고 할 땐 언제고 동생을 짐덩어리 취급한다"며 크게 화를 냈고, 다툼 과정에서 처제가 1년 넘게 우울증으로 이력서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아내가 개인 용돈까지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처제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불편한 공간이 된 상황"이라며 "아내가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 강제 퇴거에 대해서는 "집 소유자가 남편 명의라도 당초 거주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보내기는 어렵다"며 "언제까지 정리하고 나가라는 퇴거 기한을 명확히 통보한 뒤 인도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 변호사는 "가족 간 소송까지 가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장인·장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권했다.

이어 "만약 처가 식구들마저 남편의 서운함만 탓하고 나온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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