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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거짓 확인서 의혹' 전 민주당 당직자 소환

등록 2026.10.07 10:22:57수정 2026.10.07 12:18:24

증거인멸 보완수사 차원…첫 경찰 조사

김병기 지시로 거짓 확인서 작성 의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경찰 5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경찰 5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반박하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불러 조사한다. 해당 인물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배우자 이모씨 등을 통해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소환된 A씨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전씨와 김씨로부터 김 의원 측에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부의장과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돈을 돌려받은 장소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다. 김씨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김 의원 측은 A씨의 확인서를 토대로 당시 해당 장소는 아직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확인서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해당 장소로 이전한 것은 김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A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증거인멸 우려가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확인서 작성 경위와 실제 사무실 이전 시점,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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