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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확대…‘95→167항목’

등록 2026.10.07 10:22:59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 범위 확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기존 95개에서 167개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검사항목은 ▲중금속 3항목 ▲동물용의약품 140항목 ▲방사능 2항목 ▲금지물질 21항목 ▲기타물질 1항목이다. 동물용의약품목이 기존 81개에서 140개로 59개 늘어나고, 금지물질은 8개에서 21개로 13개가 추가됐다.

연구소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맞춰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성검사 항목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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