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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이달 말까지 연장…수사심의위 승인

등록 2026.10.07 18:15:54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정유진 수습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요청한 김 의원 사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된 수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해지자 경찰은 수사심의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김 의원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향후 수사팀이 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어간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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