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실혼 소송' 모른 자녀, 항소 막히자 재판소원…정식 심리
등록 2026.10.07 18:26:08
헌재, 재판소원 24·25번째 정식 심판 회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상대 13번째 사건도
![[서울=뉴시스] 숨진 부모와 관련한 사실혼 인정 판결이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가 "법원에서 이를 다시 다툴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793_web.jpg?rnd=20250114093059)
[서울=뉴시스] 숨진 부모와 관련한 사실혼 인정 판결이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가 "법원에서 이를 다시 다툴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10.07. [email protected]
헌재는 7일 정모씨의 딸 A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가사소송에서의 '추후보완항소' 자격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4년 8월 숨졌고, A씨는 정씨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 자격으로 정씨의 유족급여를 수령했다.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모씨는 같은 해 9월 검사를 상대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내 승소했고, 지난해 3월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근거 규정인 민법 865조 2항에 따라 공익 대표자 자격을 가진 검사를 상대로 1년 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A씨는 그해 4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사전통지서를 받고 경위를 확인하다 부모와 관련한 사실혼 인정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씨가 고의로 자신에게 소송을 알리지 않아 소송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씨는 형식상 피고였던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며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추완(추후보완)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인 창원지법은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고, 올해 8월 12일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검사가 자신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문제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법원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완항소 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법원이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정식 심판 회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너무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을 함께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쟁점이 된 재판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13번째 사례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둔다. 항소한 당사자가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날 오전 0시(자정) 기준으로 2402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은 이날 기준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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