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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해서 그랬다"…전 동료 차 붉은 스프레이 테러 30대 실형

등록 2026.10.08 10:19:29

[서울=뉴시스] 직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적고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직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적고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직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적고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 송도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근무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누군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차량에 낙서한 것을 발견했다.

차량 곳곳에는 비속어와 욕설이 적혀 있었고, 사이드미러도 파손된 상태였다. 차체 일부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내리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차량 앞 유리에 휴지 뭉치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CCTV를 통해 차량이 파손될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CCTV에 포착된 범인의 정체는 A씨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이었다. A씨는 과거 여성과 함께 일하던 당시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여성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내가 놀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화났다면 미안하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여성은 결국 일을 그만뒀다. 퇴사하면서 주변에 "A씨 때문에 그만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건 전날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해당 여성과 마주치기도 했다. A씨는 "오늘 일도 안 나온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싶었다"면서 "설마 가방에 흉기, 래커, 휴지를 숨겨서 나를 스토킹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해당 여성은 이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랬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여성 측은 2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는 수령을 거부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식당 일을 그만뒀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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