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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약지역 군무원 주거지원" 권고…국방부 "어렵다"

등록 2026.10.08 12:00:00

국방부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고려"

퇴거 규정 개정·원내조제 개선은 수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30일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월 취약지역 군무원을 군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군무원 주거지원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인권위의 다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인권위가 간부 숙소 등에 입주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 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이내 퇴거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국방부는 이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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