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척' 접근, '스페이스X 투자' 유인해 19억 챙겨…法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10.11 09:00:00
캄보디아서 채팅앱 통해 이성 행세
피해자 3명 상대 총 19억여원 편취
1심, 징역 4년에 추징금 175만 선고
"거액 편취 및 피해 회복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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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이성인 척 한국인에게 접근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모(33)씨는 지난해 1월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같은 해 4월 11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했다.
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이씨는 당시 채팅앱을 통해 이성인 척 한국인에게 말을 걸고 점차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들에게 '스페이스X' 위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가짜 '스페이스X' 앱을 소개한 뒤 위성 티켓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해당 티켓을 20~30일 뒤 되팔면 하루 6% 정도의 수익과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이씨는 피해자 3명으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5만5600원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씨는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이 검거됐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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