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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아내 숨지게 한 농막 방화 60대…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6.10.08 16:06:20수정 2026.10.08 16:52:2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중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5월 서귀포시 한 농막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씨 측은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농막을 나오던 중 라이터에 불을 켰는데 피해자가 잡아당기면서 옷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는 과정에서 옮겨붙은 것"이라며 "방화한 사실이 없고 방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 예견가능성이나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정상적인 보행도 어려운 상태"라며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2월10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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