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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대행 체제 중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등록 2026.10.08 16:28:50수정 2026.10.08 17:12:24

이진수 대행, 법무부 국정감사 발언

"미래위서 밝혀진 사실로 의견 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장관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특검법 조항 하나를 뺀다고 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가"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공소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미래위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이다.

최근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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