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입으로 간식 주려다 얼굴 물려 흉터…法 "6300만원 배상"
등록 2026.10.09 07:00:00수정 2026.10.09 08:28:25
진도 믹스견에 입으로 간식 주려다 얼굴 물려
法 "얼굴 흉터, 직업·대인관계에 영향 줄 정도"
다만 "피해자도 개 자극"…견주 배상책임 제한
![[서울=뉴시스]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6.10.0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6/NISI20260926_0002248829_web.jpg?rnd=20260926173401)
[서울=뉴시스]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6.10.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방문한 진도 믹스견 수컷에게 간식을 주다가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처음엔 손으로 개에게 간식을 줬으나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입술 부위를 물렸다.
사고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이를 잡고 있었지만, A씨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흉터와 콧등에 상처가 남았다. 입 주변 근육 손상과 피부 결손으로 입술의 길이가 달라지고 비대칭도 발생했다.
결국 A씨는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김 판사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견주가 개의 돌발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며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A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점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며 "직업 유지나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동이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목줄을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도 고려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