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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르려고 남의 차 벽돌로 '쾅쾅'…차량 2대 파손하고 연락 끊겨

등록 2026.10.09 13:30:00

[서울=뉴시스] 지난 8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8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경찰을 부르기 위해 남의 집 주차장에서 벽돌로 차량을 파손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로 700만원을 부담하게 된 데다 남성이 집과 가족에 대해 알고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새벽 3시께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 집 앞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벽돌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A씨와 이웃이 소유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A씨가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제발 신고해"라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나의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발하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을 왜 파손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래야 경찰이 와서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앞서 경찰의 도움으로 집까지 돌아갔지만, 이후 다시 나와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남성의 위험성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판단 근거나 가족을 보호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남성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끊겼다. A씨가 밝힌 차량 수리 견적은 700만원에 달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벽돌로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남성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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