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태원, 이틀 뒤 상고이유서 시한…노소영, 부대상고 포기하나

등록 2026.10.11 08:00:00

최태원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은 13일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 내야…현재까지 무대응

[서울=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장을 접수한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10일 기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장을 접수한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10일 기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장을 접수한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 회장 측도 이틀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노 관장 측은 기록이 접수됐다는 대법원 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다투는 '부대상고(附帶上告)'를 제기하려면 늦어도 13일 24시(1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는 부대상고장을 내야 한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상고한 사람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끝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자로 재상고인인 최 회장 측에 (재)상고기록접수 통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처리했다.

서류가 0시에 도달된 경우 초일 산입(도달일을 첫째 날로 계산) 원칙이 적용돼, 최 회장 측은 늦어도 13일까지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소송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되는 지연이자(연간 5%) 산정 시점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관장 측은 전날까지 대법원이 보낸 (재)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최 회장 측 상고장 부본,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 부본을 노 관장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폐문부재'로 도달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같은 서류를 재차 보낸 상태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연간 472억원,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이르는 지연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이미 재상고로 인지대만 8억5455만5000원을 부담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9440억원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재상고심에서는 핵심 쟁점인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SK 주식의 가치 상승분까지 재산분할에 참작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전 원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쟁점이던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각각 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불 입장이 부딪히며 결국 대법원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동일한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