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했지만 결정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등록 2026.10.11 09:46:04수정 2026.10.11 12:04:23
1심 실형→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2심, 청구 대한 결정 없이 항소기각·법정구속
대법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 초래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10.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인당 월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 및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A씨 측은 "중학교만을 졸업한 A씨가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원, 월세 40만원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청구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A씨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양육비 외의 다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대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청구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A씨의 진술 등이 담긴 사건 기록에 의해 A씨가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A씨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 내용, 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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