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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주사라며 납 노출 은폐 시도"…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등록 2026.10.12 13:51:48수정 2026.10.12 14:36:24

산안법 위반 68건 입건·송치…과태료 4620만원 부과

퇴직자 포함 전 노동자 대상 집단 역학조사 예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DN오토모티브의 이른바 '비타민 주사'를 통한 납 노출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은 노동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하며 혈액 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회사 내부 문건에는 노동자별 투약 횟수와 건강검진 일정 등이 관리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점검해 부실 측정을 확인한 뒤 6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전 이뤄진 킬레이션 투약이 노동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8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8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노동부는 위원회에서 사측의 작업환경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제 계획대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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