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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열흘간 경찰 통보 459건…이첩 요구는 '0'

등록 2026.10.12 14:29:19수정 2026.10.12 15:34:23

경찰, 9일간 459건 통보…서울청 86건 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지만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지만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지만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중수청별로 통보 받은 사건은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방중수청 99건, 수원지방중수청 76건, 대구지방중수청 38건, 광주지방중수청 25건, 대전지방중수청 16건 순이었다.

사건을 통보한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찰청 82건, 부산경찰청 81건, 경기남부경찰청 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충북·경북경찰청은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모두 0건이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찰청 내부에서도 시도경찰청별 사건 통보 건수가 86건에서 0건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실제 범죄 발생의 차이인지, 통보 기준과 현장 대응의 차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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