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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외도 의심' 대화 녹음 남편에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12 17:00:08수정 2026.10.12 18:16:24

[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동기를 참작할 만한 다소의 사정이 있고,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기술 발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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