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등록 2026.10.12 17:35:28수정 2026.10.12 19:16:24

'폐기' 문구 빼고 사과에 초점…"국민께 실망·우려"

7월 발의 후 3개월 만에 의결…찬성 6·반대 4·기권 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10.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찬성 6명(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반대 4명(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기권 1명(안창호 위원장)으로 의결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당초 주문안에 포함됐던 기존 의결의 '폐기' 부분을 삭제하고 대국민 사과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에는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사과 안건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과안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위원들은 지난해 의결로 훼손된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은 인권위원 개인들의 찬반 의견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공식 의결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공식 의결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숙현 위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무너진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반면 중도·보수 성향 위원들은 지난해 의결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지난해 의결 당시 해당 사안이 인권위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며 반대했다면서도 "과거 의결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현재 위원회가 그 의결에 범죄적 의미를 부여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학자 상임위원도 "구성원(위원) 변경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해 이전 결정을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면 인권위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기권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 등 5명이 발의했다.

이후 김민문정 위원도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논의에 힘을 보탰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뤄왔고 안건은 약 세 달 만인 이날 의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안건의 적법성과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며 찬반 양측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자고 제안, 의결은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안 위원장 등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낮 안 위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안건의 상정을 지연하거나 배제하고, 자신과 관련된 조사는 편향된 구성으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