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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우수변호사 3인 선정…"모범적 변론"

등록 2026.10.12 18:24:41

"사법권익 증진·법률문화 향상 등 법조계 기여"

<사진=대한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대한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의와 인권 수호 및 법률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변호사 3명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변호사상에는 서고은(인천회), 채용현(서울회), 황진섭(서울회) 변호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서고은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사법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 비군인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모범적 변론으로 1심 승소 판결을 이끈 점도 수상 근거가 됐다.

채용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서 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과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 그는 언론 인터뷰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법조직역 수호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채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학교 프로그램 신설과 상시 멘토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활동으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황진섭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이 판결로 인해 문신 사업이 합법의 영역이 됐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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