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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인용돼 석방…불구속 재판

등록 2026.10.13 11:55:28

보증금 5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석방됐다. 사진은 목 전 대장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석방됐다. 사진은 목 전 대장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연락 일체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목 전 대장 측은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목 전 대장은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고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증거를 다수 임의 제출했고 대부분 동의했으며 다투는 사안이 거의 없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자녀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목 전 대장은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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