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공백,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 2026.10.13 12:17:33수정 2026.10.13 14:04:27
국힘 권한쟁의 질문엔 "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725_web.jpg?rnd=2026101312051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례를 보면 각하 결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공석을 224일 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대통령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 제청권이 앞서냐'는 말엔 "(헌법 조문의)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손 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같은 당 김한규 의원 질문에는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이냐'라 묻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마치 본인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따졌다.
손 처장은 의견을 묻는 말에 "헌법 104조 2항의 해석의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견을 내기 전에 개인적인 공적 기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후보 추천 시점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