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착수…후보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등록 2026.10.13 14:38:19수정 2026.10.13 16:28:07
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14일부터 21일까지 천거 절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법무부는 13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법무부는 13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은 현재 총장 공백 상태로, 이정현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문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공소청법 제41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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