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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근무환경 개선 합의

등록 2026.10.13 15:19:28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도입 검토

[이천=뉴시스] 이천시와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2026.10.13.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천시와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지부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천시는 전날 성수석 시장과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설립 이후 4번째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4월 7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공식·비공식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검토, 특이민원 대응 강화, 관용차량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 저연차 공무원 보호 등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단계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이민원대응관을 채용해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에게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조례상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처분의 경중에 따라 직무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남부권 근무 직원의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청 당직근무 방식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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