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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만 더 내면 평생 받는데…2만3천명 국민연금 납부 중단

등록 2026.10.14 08:00:00수정 2026.10.14 08:03:45

허종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까지 1년을 남겨놓고 약 2만3000명이 보험료 납부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만큼 안내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5~59세 중 가입 기간이 108~119개월인 사람은 12만6701명이다. 이들은 최소가입기간까지 1~12개월만 남았다.

그런데 이들 중 18%인 2만2750명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5656명,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제외자가 1만7094명이다. 적용제외자는 60시간 미만 근무자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이 포함돼 있다.

60세를 앞둔 58~59세로 한정하면 7417명이고 특히 59세는 3227명으로 이들은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1년도 남지 않았다. 60세를 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을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돼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게 고령층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금공단에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나 문자, 우편을 일괄 발송하고 있으나 수급권 확보를 1년 앞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관리나 맞춤 안내는 없는 실정이다.

120개월까지 부족한 가입 개월 수를 알려주는 구체적 안내는 60세가 지난 뒤에 이뤄진다. 60세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보내는 첫 안내는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을 알리는 통합안내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은 10년만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고 끝까지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게 되지만, 1년만 더 내면 되는 사람이 12만명이 넘고 2만명 넘게 납부가 멈춰 있는데도 공단은 이들을 따로 챙기지 않고 있다"며 "가입기간 108개월 이상인 수급권 임박자를 별도로 관리해 남은 개월 수와 추납·임의계속가입 방법을 사전에 개별 안내하고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지원을 바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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