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 스마트워치 '전원 꺼지면 알림' 검토
등록 2026.10.13 16:27:01
피해자전담경찰관 주기적 작동 여부 확인
일주일가량 전원 꺼지면 알림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041_web.jpg?rnd=2026101314400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를 전산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치 전원이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자의 안전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워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로 기기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담당 수사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에 한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답변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기기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 스마트워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피신한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 당시 기기가 방전돼 긴급신고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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