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1억 공천헌금' 혐의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6.10.14 05:00:00수정 2026.10.14 05:14:24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받은 혐의
檢 "공천 절차 대한 국민 신뢰 훼손"
강선우 "송구…돈 받은 적 없어" 눈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1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보좌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그는 눈물을 보이며 "법적인 심사는 이와 별도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옛 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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