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잇단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교육부, 식별요령 공유

등록 2026.10.13 18:24:37수정 2026.10.13 21:02:23

15일 수능 감독관 매뉴얼 대학에도 공유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대학입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에 식별 요령과 대응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대학별고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대학별고사 사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마트 안경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학별고사에서도 관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시도교육청에 송부할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대응 매뉴얼과 시청각 자료에도 스마트 안경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자료는 대학에도 참고자료로 공유해 논술전형 등 대학별고사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별로 스마트 안경 식별 요령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학교 측에 반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정보를 AI와 연동해 처리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답을 얻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각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이미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같은 게 새롭게 나타난 위협 요인인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올해 수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